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특별감찰 착수 여부 승인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방안으로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삼청동 감사원 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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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사정과 야당 탄압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감사원이 특별감찰에 착수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사계획서를 제출, 승인받고 감사 결과 또한 보고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의 특별감찰 여부에 대한 허가권을 국회가 갖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을 감사 대상에 올리고,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표적감사’라고 비판해 왔는데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신 의원 스스로 밝혔듯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 발의는 위헌적 발상과 다름없다.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해 감사를 하고,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지 않는다. 감사원법에도 감사원이 독립적 지위를 갖는다고 돼 있다. 물론 감사원이 국가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뭉갠 사례는 적지 않다. 정권교체 후 표적감사 논란을 자초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일탈은 정상적인 국회활동을 통해 견제해야 하는 것이다. 감사원을 마치 국회의 산하기관처럼 부리겠다는 발상은 어처구니가 없다.
2022-09-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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