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고로 ‘대선개입’ 논란 자초
한덕수 ‘공정선거 관리’ 약속 위배
사익 위해 민주주의 흔드는 전례
불면의 밤이 5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다. 계엄 사태의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됐지만 회복은 더디기만 하다. 계엄이 정당했다는, 할 만했다는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 여전히 차고 넘친다.이런 상황에선 국민들은 지갑을 열지 않고, 기업들은 곳간 문을 걸어 잠근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1분기 성장률은 0.2% 뒷걸음질쳤다. 금융위기급 재난 상황이다. 대선 이후에도, 계엄의 상처들은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대수술로도 어쩌지 못할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 그때가 더욱 두렵다.
이런 와중에 지난 1일 대법원이 갑작스레 중대한 선고를 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상고심은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의 관점을 강조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표현 주체와 대상에 따라 달라지고,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자체로 논리적 정합성을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실 이 후보의 2심이나 2020년 ‘권순일 판례’가 기존 판례의 흐름과 어긋난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많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애초에 입법부가 법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
법원의 판단은 결론과 절차가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해 ‘보여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을 뒤집으면서도 전례 없는 신속성을 보였다. 그 결과 심판이 ‘사실상’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이 과해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상고심은 선거에서 결과보다 절차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줬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공정한 선거는 자연스럽게 주어진 게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관권 불법 선거 논란이 종식된 건 불과 30여년 전 일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엄정한 선거 관리’를 강조한 건 단순한 수사(修辭)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2일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치명타를 안겼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4일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대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뒤 한 달도 안 돼 대선 참여로 입장을 바꿨다.
그는 그간 ‘대선 관리자’ 자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과 통화를 하고 외신 인터뷰를 가졌다. 호남 등 전국을 순회하고 ‘마지막 소임’이라며 한미 관세협상에 임했다. 무엇보다 지난달 8일 갑자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했다.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게 우리 헌법에 담긴 정신”이라던 4개월 전 본인의 말을 스스로 뒤집었다. 이로 인해 불거진 혼란을 생각하면 총리직에서 경질돼도 모자랄 정도였다.
하지만 출마 선언은 지금까지의 행보가 사실상 ‘대선 후보’로서의 선거운동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전반전까지 호루라기를 불던 심판이 갑자기 후반전에 한쪽 유니폼을 입고 선수로 뛰게 되면, 전반전의 판정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 앞으로도 ‘제2의 한덕수’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그는 결과적으로 사익을 위해 선거의 중립적 관리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릇된 전례를 남겼다. 당선 여부를 떠나 국민들에게 짐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다.
“사회의 취약성은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무너지고 공적 담론을 지배하는 사회 규범과 민주적 기관의 기능이 해체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피터 터친 미 코네티컷대 교수가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서 지적한 대목이다. 놀랍도록 현재 우리의 모습과 닮은꼴이다. 위기는 “낡은 것은 죽어 가는데도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온다. 하지만 아침이 오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여명을 맞는 건, 결국 우리의 몫이다.
이두걸 사회2부장


이두걸 사회2부장
2025-05-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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