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2월 처리’ 무산
주52시간 예외 놓고 입장차
“여야 합의된 것부터 처리를”
반도체특별법 ‘2월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반도체 산업을 살리겠다며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했지만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을 것인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보조금 지원부터 인허가·토지 보상·전력 공급 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 또 하나의 묵직한 의제가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이며 다른 논의마저 멈춰 세웠다. 그렇게 민생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은 정쟁의 한가운데 놓였다. 흰색 분필(백묵)로 그려진 동그라미 안에 선 한 아이처럼.독일 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희곡 ‘코카서스의 백묵원’에서 재판장은 한 아이를 놓고 두 여성이 서로 엄마라고 주장하자 그 아이를 동그라미 안에 서게 한 뒤 양쪽에서 아이의 양팔을 잡아당기도록 명령한다. 이후 아이가 다칠까 봐 손을 놓은 여성을 ‘진짜 엄마’라고 판결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여당 지도부는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래서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9개 반도체특별법을 쭉 살펴봤다. 법안 명칭은 조금씩 달랐지만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치, 전력 수급·용수 확보 등 인프라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세제 지원 등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가득 담겼다. 그런데도 여당은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탕수육을 주문한 사람에게 단무지만 주는 꼴”에 비유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터에서 싸우는 국내 기업들에 필요한 여러 지원책이 하루아침에 ‘단무지’ 신세가 된 것이다.
처음부터 여당 의원안에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들어 있던 건 아니었다. 지난해 6~7월 발의된 국민의힘 고동진·송석준 의원안에선 그 조항을 못 찾았다. 고동진 의원안의 경우 29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동참했는데 현 지도부인 권영세·권성동 의원도 명단에 들어가 있다. 주52시간 예외가 그렇게나 중요하다면 그때 그 조항을 넣자고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지난해 6월 말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 반도체 연구개발(R&D)·사업화·인력 양성 등에 3년간 약 5조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주52시간 예외는 빠트렸으니 이 종합 대책은 부실 대책인가.
미국 ‘빅테크’의 독주, 중국의 맹렬한 추격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국내 기업들이 주52시간제로 실제 발목이 잡혀 있다면 정치권이 입법을 통해 그걸 풀어 주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반도체 업계를 출입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사를 숱하게 쓰고 취재한 기자 입장에선 업계발 주52시간 예외 주장이 갑작스럽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의제를 수면 위로 올려놓기 위한 ‘빌드업’ 과정은 보이지 않았다. 재정 지원,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과는 차원이 다른 근로시간 예외 문제를 같은 테이블에 스윽 올려놓는 그 지점에선 ‘우리 사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라는 절망감이 밀려왔다.
특별법을 통해 근로시간 예외가 허용됐을 경우 그로 인한 파급효과는 어떻게 될까. 가뜩이나 의대 열풍으로 공학 인재 모시기가 쉽지 않은데 근로시간 예외를 허용했을 때 기존 인력을 붙잡는 게 가능하기는 할까.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고 하지만 근로자의 선택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을까. 근로시간 단축을 넘어 ‘시간주권’을 논하는 이 시대에 근로시간 예외 허용 문제는 핵심 당사자인 근로자를 뺀 채 여야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
반도체 산업을 살리는 게 아무리 중요해도 얼렁뚱땅 할 수는 없다.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주52시간 예외는 ‘계속 논의’ 안건으로 놔두고 3월이 지나기 전에 여야 합의된 것부터 처리하자. 배고플 땐 단무지도 맛있는 법이다.
김헌주 정치부 차장


김헌주 정치부 차장
2025-03-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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