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최고 권력과 면책 특권

[특파원 칼럼] 최고 권력과 면책 특권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5-05-05 01:53
수정 2025-05-05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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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으로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직후까지도 사법 리스크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2021년 1월 연방 의회 난입 선동, 2020년 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백악관 기밀 서류 밀반출, 성추문 입막음 혐의 등 형사기소만 4건이었다. 전현직 미 대통령의 형사 기소는 234년 미 역사상 처음이었다.

그의 대통령 후보직 자격을 놓고 논란도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형사 리스크들은 사실상 모두 해소됐다. 전직 대통령 신분의 트럼프를 기소했던 잭 스미스 연방 특검은 대선 뒤집기 시도 등 자신이 맡았던 두 건의 기소를 모두 취소했고, 지난 1월 대통령 취임식 직전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사안에 대해 “무고한 사람을 기소했고 검찰이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했다”며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했다. 스미스 특검을 향해선 ”내가 당선되면 2초 안에 해고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사라진 건 자신이 집권 1기 때 보수 우위로 재편해 놓은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면서다. 트럼프 혐의를 모두 대통령 통치 행위로 묶어 버리면서 그는 면죄부를 받게 됐다. 이로써 대선 전 사법 리스크가 소멸됐고, 선거 판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성추문 입막음 사건은 지난해 5월 배심원단 유죄 평결을 받았지만, 법원은 대통령이 될 그의 위치를 감안해 ‘유죄이나 무조건 석방’이라는 웃지 못할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의회 연설에서 면책 특권 판결을 내린 보수 성향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에게 “고맙다. 잊지 않겠다”고 인사해 구설에 올랐다.

반면 대통령 탄핵으로 다음달 대선을 앞둔 한국은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당장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직무의 불안정, 그로 인한 국민적 불이익 등을 고려한 조치일 수 있다. 사법부 역시 이 후보가 당선되면 재판을 이어갈지 여부를 놓고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 한국 대통령 후보들의 연이은 사법 리스크를 보며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선택이 과연 어느 한계선까지 직책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교차한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사법부가 내리는 정무적 판단, 사법부를 향한 입법부의 정치적 압박 모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같은 대통령 면책·불소추 특권을 만들어 내는 건 아닌지 짚어볼 일이다. 그 결과물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확신을 가진 통수권자가 토론과 타협 없이 국정을 좌지우지할 때 어떤 위협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보고 있다.

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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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2025-05-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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