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물가 상승에 편승한 근거 없는 가격 인상 감시해달라”

추경호 “물가 상승에 편승한 근거 없는 가격 인상 감시해달라”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8-31 17:43
수정 2022-08-3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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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소비자단체 대표와 간담회
“소비자물가 감시 활동 재정지원 확대”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 08. 31. 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소비자단체 대표들에게 “물가 오름세 분위기에 편승한 근거 없는 가격 인상이나 독과점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더욱 활발한 감시·견제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6개 소비자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고물가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가 감시자로서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를 위해 가격 비교부터 안전·품질·위생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비롯한 소비자 권익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면서 “소비자단체의 물가 감시 활동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년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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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원가 분석을 강화해 원자재 가격 인상에 편승한 과도한 가격 인상을 감시하겠다”면서 “특히 가공식품·프랜차이즈 등 개인 서비스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률을 함께 분석해 제공하고, 배달서비스 비교 가격 등 정보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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