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매긴 관세 환급해 달라”… 美정부 상대 줄소송

“트럼프가 매긴 관세 환급해 달라”… 美정부 상대 줄소송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6-01-14 18:02
수정 2026-01-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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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상호관세 판결 앞두고
글로벌 기업 1000여곳에서 참여
IEEPA 근거 권한 남용 여부 쟁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관련해, 코스트코 등 글로벌 기업들이 거액의 관세 환급 소송에 나섰다. 해당 소송에 참여한 기업만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코스트코, 레블론, 가와사키 모터스, 요코하마 타이어 등 글로벌 기업 1000여곳이 미국 정부 등을 상대로 상호관세 무효 소송을 접수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헌적임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납부한 관세의 소급 환급과 향후 부과 중지 등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한 행정부의 권한 남용 여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불공정 무역 관행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세계 각국에 차등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우리나라도 25%의 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이후 3500억 달러(약 51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세율을 15%로 낮추는 협상을 성사시켰다.

미국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인정하며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고, 8월의 2심 역시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은 현지 사업 환경과 대미 관계를 고려해 소송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미국 정부와의 협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한화큐셀은 소송을 제기했다가 며칠 만에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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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예상과 달리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놓지 않았다.
2026-0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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