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근로자 8명 중 1명은 ‘시급 9860원’도 못 받아

작년 근로자 8명 중 1명은 ‘시급 9860원’도 못 받아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5-05-11 17:32
수정 2025-05-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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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만명 넘어…23년간 4배 급증
경총 “주휴수당 반영 땐 더 늘어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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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276만 1000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주휴수당 반영 땐 5명 중 1명(467만 9000명)이 최저임금도 못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1일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대비 25만명 감소했고,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 대비 1.2% 포인트 하락한 12.5%였다.

하지만 지난해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은 근로자 수는 2001년(57만 7000명)에 비하면 23년간 378.5% 급증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여전히 높다”며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다”고 말했다

200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73.7%, 166.6% 올랐고,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428.7%나 상승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33.9%), 농림어업(32.8%)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467만 9000명)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법적으로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행 산출 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소 추계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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