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24시간 내 해킹 보고’ 규정 위반… SKT 측 “철저 확인 과정서 신고 늦어져”

SKT ‘24시간 내 해킹 보고’ 규정 위반… SKT 측 “철저 확인 과정서 신고 늦어져”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5-04-25 01:20
수정 2025-04-2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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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모습. 2025.4.22 연합뉴스
지난 22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모습. 2025.4.22 연합뉴스


SK텔레콤이 해킹 정황을 확인한 지 24시간이 지난 후에 관계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은 “고의적인 지연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24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SK텔레콤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 의도치 않게 사내 시스템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 이날 오후 11시 20분쯤 악성코드를 발견했고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했으며, 이튿날인 19일 오전 1시 40분부터 어떤 데이터가 빠져나갔는지 분석하기 시작했다. 해커에 의한 악성코드로 이용자의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빠져나간 정황을 파악한 건 이날 오후 11시 40분쯤이었다.

SK텔레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한 건 그로부터 하루 지난 20일 오후 4시 46분으로 최초 이상 징후를 발견한 지 45시간이 흐른 뒤였다. 침해 사고 사실을 인지한 후로부터는 40시간이 지난 뒤였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

SK텔레콤 측은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발생 원인과 피해 내용을 철저하게 파악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2025-04-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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