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임시 주총서 경영권 방어한 고려아연
MBK에 “경영에 참여 가능” 화해 손길
MBK, “순환 출자는 명백한 위법”…
“최윤범 공정거래위·검찰에 고발할 것”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24일 서울 소재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주총 결과에 관련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상호주 의결권 제한’으로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에 이사회 참여를 제안했다. 반면 MBK 연합은 최 회장의 순환 출자가 위법이라며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고려아연은 2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 연합 측에 대화와 타협을 제안했다. 기자회견에는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이재중 부회장, 신봉철 노동조합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박 사장은 “고려아연 이사회를 MBK에 전향적으로 개방할 수 있다”며 MBK 연합이 원한다면 고려아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했다. 박 사장은 “MBK와 현 경영진이 고려아연의 발전을 토대로 협력할 수 있다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할 수 있다”며 “MBK는 자금력이 우수한 사모펀드로, 앞으로 고려아연의 트로이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전날 열린 임시 주총에서 이사 수 상한을 19명으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가결한 뒤 7명의 신임 이사를 모두 최 회장 측 이사로 선임했다. 주총 의장을 맡은 박 사장이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 25.42%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당시 임시 주총의 판세는 최 회장 측으로 기울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 19명 중 MBK 연합 측 이사는 장형진 영풍 고문 1명만 남았다.
임시 주총서 경영권 방어한 고려아연
MBK,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혐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매수에 나서게 된 배경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MBK 연합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광일 MBK 부회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회장과 박 사장을 비롯해 신규 순환출자 형성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은 임시주총 하루 전인 지난 22일 영풍 지분 10.3%를 확보했다.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SMC가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인 영풍 지분을 10% 이상 가지면서, 상법에 따라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의 지분(25.42%)은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게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김 부회장은 SMC가 영풍의 의결권을 배제하기 위해 지분을 취득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김 부회장은 “재벌의 추가적인 순환출자를 막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사업적 이해관계 없이 순환출자를 새로 형성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자기의 주식을 소유·취득하고 있는 계열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취득·소유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고려아연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영풍)의 주식을 타인, 즉 SMC의 명의를 이용해 취득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순환출자 탈법 행위라는 게 MBK 연합 측 주장이다. 여기서 ‘타인’에는 국내 법인과 해외법인을 구분하지 않아 호주 법인인 SMC도 포함된다고 김 부회장은 설명했다.
또 “(이번 순환출자가) 고려아연과 SMC에 대한 배임행위”라고도 주장했다.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SMC가 의결권도 없는 영풍 주식을 취득하는 데 575억원을 썼고, 공정위 과징금 등 손해 발생 위험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MBK 연합 측의 법적 대응 예고에 대해 박기덕 사장은 “분쟁 장기화의 걱정이 있다. 저희는 (분쟁의) 장기화를 원하지 않는다. 이건 소모전”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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