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해운 선박 모습. 서울신문DB
법원이 한진해운의 파산 폐지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5부(부장 나상훈)은 23일 한진해운 채권자집회를 열고 파산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산재단의 환가 업무를 모두 마쳤으나, 수입한 파산재단 환가액이 절차 비용과 재단 채권액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원이 없다”며 “배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 절차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파산 폐지는 파산선고에 의해 개시된 파산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법원 결정에 따라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한진해운은 2016년 채권단의 공동관리(자율협약)이 종료되면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후 이듬해 파산이 선고됐다. 지난 7년 여간 4771억원의 환가 수집액에도 불구하고 3조 5246억원에 이르는 파산 채권과 6152억원의 재단채권을 변제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파산관재인이 파산 폐지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날 받아들인 것이다.
한진해운의 파산 원인은 2000년대 중반 호황기에 선박 투자가 무리하게 이뤄진 데다 경영진이 위험 요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이 크다. 또한 정부는 제대로 지원하기보다 ‘빚 줄이기’만을 강요했는데 한진그룹이 자력으로 버티다 해운 운임 경쟁에서 밀렸다.
파산관재인은 주요 자산 매각과 함께 40여개 해외법인 청산, 20여개 이상의 해외 미수채권 회수, 컨테이너 화물처리, 각종 장비 매각, 150여개의 소송사건 처리 등을 위해 한진해운의 임직원 일부를 보조인으로 고용해 파산 재단의 환가 업무를 진행했으나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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