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매니지먼트 특성 반영
노동권익 및 근무 환경 개선 추진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연예매니지먼트와 방송제작 분야 종사자 노동권익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 도입 등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연예매니지먼트 분야는 청년들이 일하고 있으나 업무 특성상 일정하지 않은 근무시간과 도급관계 등 구조적 특성 등으로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로 꼽혀왔다. 고용부가 지난 7월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연예인 일정에 따른 불확실성과 하도급계약 등 구조적 특성이 확인됐다. 연예기획사(2곳)에서는 12건, 패션 스타일리스트(10곳)에서는 총 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연예기획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근로시간 위반,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이 확인됐다. 특히 연예인 일정에 따른 유동적인 근무시간, 사업장 밖 근무라는 로드매니저 업무특성을 반영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 중이나 1곳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패션 스타일리스트는 패션 어시스턴트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많았다. 연예인 일정에 따라 근로일 시간이 변동되는 데 영세하고, 연예기획사로부터 도급시 충분한 인건비 등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요인이 확인됐다.
양 기관은 공정한 하도급 계약이 정착할 수 있도록 패션스타일리스트 등 연예매니지먼트 특성이 반영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도입키로 했다. 또 문체부가 주관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노동관계법령과 위반사례 등을 포함하고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강사로 참여시킨다. 연예매니지먼트분야 협회·단체와 합동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건전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부처 간 업무협의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근로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받는 방송제작 분야의 노동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우리 사회 다양한 직업군의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 전문성에 기초한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