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납품업체에 갑질… 공정위 제재
수년에 걸쳐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갑질을 벌인 롯데슈퍼에 39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슈퍼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롯데쇼핑과 CS유통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9억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608건의 판촉행사를 열면서 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 약정도 없이 납품업자들에게 총 127억원을 떠넘겼다. 또 인건비 부담에 관한 사전 약정도 없이 납품업체 종업원 1449명을 파견받아 점포에서 근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총 11억 4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시킨 행위,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112억원을 수취한 행위도 적발됐다.
롯데쇼핑도 “서면 지연교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반 행위가 대부분이고 같은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0-29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