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사고’ 삼성증권 “주식 임의 매도 직원들 형사 고소”

‘배당 사고’ 삼성증권 “주식 임의 매도 직원들 형사 고소”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8-05-07 22:18
수정 2018-05-0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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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재무장 ‘3대 개선안’ 마련

대표이사·임원 전원 자사주 매입
소액 투자자보호기금 신규 조성
윤 금감원장 오늘 ‘첫 작품’ 발표
기관·임직원 중징계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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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왼쪽 두 번째)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식을 하루 앞둔 7일 금감원 임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헌(왼쪽 두 번째)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식을 하루 앞둔 7일 금감원 임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배당 오류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임의로 매도한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구성훈 대표이사 등 임원 전원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액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보호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7일 배당 오류 사태를 계기로 환골탈태하겠다며 이런 내용의 ‘3대 자기 혁신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8일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자체 개선안을 통해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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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일으킨 직원들은 사내 징계와 민사적 책임에 이어 형사 처벌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지난달 6일 사측이 우리사주에 1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냈을 때 무려 501만 2000주(약 112조원)를 장내 매도해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다른 직원 6명도 주식을 팔려고 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주식을 판 직원 전원을 형사 고소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상황에 따라 고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27명은 이달부터 주가 하락에 대한 ‘책임 경영’에 나선다는 취지로 자사주를 매입한다. 사고 당일 삼성증권 주식을 판 주주들의 경우 이미 차액을 보상했지만, 다른 주주들에게는 뚜렷한 보상이 없어 주가 부양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 조성하는 투자자보호기금은 금융사고나 금융 관련 불공정 거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무료 법률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금 규모나 운영 주체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임직원의 온라인 주식 매매를 금지한 것에 이어 의무 보유 기간과 사전 승인 절차를 추가하는 등 내부 통제도 강화한다. 불완전판매 범위를 확대하고 환불 기간도 늘리는 등 고객권익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금감원은 8일 오후 이번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를 발표한다. 윤석헌 신임 원장 취임 후 내놓는 첫 ‘작품’이라 신중하게 발표 작업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으로 출근해 9명의 부원장보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고, 삼성증권 검사 결과를 꼼꼼히 체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11일부터 삼성증권에 대해 특별검사를 벌였으며, 두 차례나 검사 기간을 연장한 끝에 지난 3일 종료했다. 금감원이 특정 개별 사안에 동원하는 검사 인력은 보통 4~5명이지만 삼성증권에는 2배가 넘는 11명을 투입할 정도로 힘을 쏟았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삼성증권의 내부 통제 및 시스템 미비에 있다고 판단하고 검사를 진행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어떤 형태로든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관경고와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구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징계 수위는 조만간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중징계의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8-05-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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