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후 모회사 주가 10%대 하락… 일반주주 동의 필요”

“중복상장 후 모회사 주가 10%대 하락… 일반주주 동의 필요”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6-04-17 00:04
수정 2026-04-1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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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거래소, 제도 개선 세미나

“적은 지분으로 지배력 키우는 구조”
기존 중복상장까지 엄격 규제 주장
“사업 다각화 제약·경쟁력 약화”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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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 중복상장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앞두고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는 신규 상장뿐 아니라 기존 중복상장까지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기업 측은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6일 중복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 세미나를 열고 투자자, 기업, 증권사, 학계·법조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나현승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중복상장한 기업 261곳을 분석한 결과 자회사가 기업공개(IPO)를 한 이후 6개월이 지나면 모회사의 주가는 평균 10.81% 하락했다. 중앙값 기준으로는 16.16% 떨어져, 일부 사례가 아닌 구조적 흐름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 폭이 확대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국내 중복상장 비율이 11.2%로 미국(0.05%), 일본(4.0%) 등 주요국보다 높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앞서 LS그룹, SK그룹 등의 중복상장 시도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를 근거로 “중복상장은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고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적은 지분으로도 지배력을 키우는 ‘지배력 레버리지’가 작동한다”며 “중복상장을 추진하려면 일반주주 과반 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 상장뿐 아니라 기존 중복상장까지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컨대 자회사와 모회사 간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 등 엄격한 규제를 추가로 도입하거나 중복상장 기업이 자회사를 합병하거나 상장폐지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이 거론됐다.

반면 기업들은 자회사 상장이 막히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해외 상장이 늘어 국내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춘 상장사협의회 본부장은 “분할을 통한 회사의 사업 다각화와 경쟁력 강화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예외 기준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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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물적·인적분할, 인수 자회사 상장 등을 포함해 경제적 동일체로 인식되는 종속회사를 별도로 상장하는 경우를 심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 기준이 하나라도 미충족되면 상장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이번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이달 중 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내 절차를 마쳐 7월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줄 요약
  • 중복상장 뒤 모회사 주가 하락, 구조적 피해 지적
  • 일반주주 과반 동의 의무화 등 규제 강화 주장
  • 기업은 자금조달·경쟁력 약화 우려로 반대
2026-04-17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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