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은행권 자율 배상 10건 중 1건 그쳐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권 자율 배상 10건 중 1건 그쳐

이승연 기자
이승연 기자
입력 2025-10-10 14:06
수정 2025-10-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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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자율배상제도’ 신청 173건
실 배상은 18건, 평균 배상액 22%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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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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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이 자율배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은행권 신청자 중 실제 배상을 받는 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의 배상 비율은 이보다 낮아 1%대에 그쳤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자율배상 신청은 총 173건이었다. 이 가운데 심사가 끝난 건은 92건, 실제 배상이 이뤄진 건은 18건(10.4%)에 불과했다. 상담 건수(2135건)와 비교하면 실질 배상 비율은 0.84% 수준이었다.

신청 건 중 60건(34.7%)은 피해자가 직접 송금했거나 로맨스 스캠, 중고거래 사기 등으로 분류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배상이 이뤄진 18건에서도 금액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금액은 총 6억 3762만원이었지만, 실제 배상액은 1억 4119만원(22.1%)에 그쳤다. 은행별 배상 건수는 KB국민은행 6건(8352만원), 신한은행 7건(1316만원), NH농협은행 5건(4451만원)이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배상 사례가 없었다.

자율배상제도는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과실을 일부 인정할 경우, 법적 절차 없이 피해금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다. 배상 대상은 전체 피해 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은행권은 2023년부터, 제2금융권(카드·증권·보험·상호금융)은 올해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2금융권의 배상 실적은 더 낮아 올해 신청된 123건 중 배상은 단 2건(1.6%)에 불과했다.

은행들의 배상 판단 기준도 논란이 된다. 은행들은 내부 ‘배상심사협의회’에서 고객의 과실 정도와 은행의 사전 예방 노력을 각 3단계로 평가,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배상 여부를 결정한다.

고객이 은행의 배상에 불만을 제기해 분쟁 조정 신청까지 간 사례는 1건뿐이었다. 나머지 신청자들은 은행 결정에 따랐다. 해당 사례에서 은행은 피해자가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 피싱에 속아 악성 앱을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한 점을 중과실(3단계)로, 은행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이 일부 미흡했던 점은 1단계로 평가했다. 결국 은행은 피해금의 10%만 배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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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현행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자율배상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금융회사 과실이 없어도 피해액을 일부 또는 전액 배상토록 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을 발표했다. 연내 법제화 될 경우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직접 송금했을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이를 배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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