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발표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1.5% 스트레스 금리
“소득 적은 실소유자 중심 거래 줄어들 듯”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은행권 대출 한도 영향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확정하면서 7월부터 연 소득 5000만원 차주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재와 비교해 10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7월 1일부터 전 업권의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 등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한도를 산출하는 것으로,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9월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에 따라 현재는 0.75%(은행 수도권 주담대는 1.20%)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의 경우 연말까지 현행 0.75% 수준을 유지한다.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는 2단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스트레스 금리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것인 만큼, 고정금리 기간이나 금리 변동 주기가 길어지면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되지 않는 구조다. 3단계에서 변동형·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비율은 각각 100%·80%·40%다.
당국 시뮬레이션 따르면 연 소득 5000만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연 4.2% 금리 조건으로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변동형의 경우 2단계에서 한도가 2억 9700만원인데 3단계에서는 2억 8700만원으로 1000만원(3%) 줄어든다. 5년간 금리가 고정되고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혼합형에서는 한도가 3억 1300만원에서 1700만원(5%) 줄어 한도 감소 폭이 더 크다. 5년마다 금리가 바뀌는 주기형의 경우 3억 2700만원에서 900만원(3%) 줄어들게 된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연 소득 1억원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5.5%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으면 변동형이나 만기 3년 이하의 고정형을 선택하는 경우 한도가 1억 5200만원에서 1억 4800만원으로 400만원가량 줄어든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 ‘막차 수요’가 몰리며 은행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한 달 사이 5조 3000억원 늘어 3월(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고, 이달에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단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현금 부자’들은 이러한 대출 규제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만큼, 전문가들은 소득이 적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줄어들 것이라 보고 있다. 집값은 횡보장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하반기에는 금리인하와 대출 규제 간의 시소게임 양상이 될 듯하다”며 “부동산 가격은 횡보 또는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권 등 서울 내 상급지 교체 선호지역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갭투자가 불가능하고 상당량은 자기자본을 가지고 이동하는 수요라 대출 규제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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