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으로 2배 확대, 공매도 3월 31일 재개… 실손 청구 전산화

은행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으로 2배 확대, 공매도 3월 31일 재개… 실손 청구 전산화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4-12-31 02:52
수정 2024-12-31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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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내년부터 금융권에 맡긴 예금 중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공개했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은 2001년 이후 24년 만으로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된다.

1월부터는 계좌번호 입력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액도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청년도약계좌 기여금도 월 최대 3만 3000원까지 커진다.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

내년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도 시행된다. 기관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하고, 기관과 외국인도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로 갚아야 한다. 연장까지 포함한 공매도 기간은 1년이다.

4월부터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를 최대 1년간 지급 정지시킬 수 있다.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을 제한받는다.

상반기 중으로는 한국거래소 단일시장 체제이던 주식시장에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한다.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는 2분기, 의원 약국 대상 보험 청구 절차가 간편해지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10월 중으로 시행된다.
2024-12-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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