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측 횡령액 중 88% 회수 전망
BNK경남은행이 지난해 발생한 직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일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27일 금융당국 설명 등을 종합하면 BNK경남은행은 신규 차주에 대한 신규 PF(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을 6개월 동안 취급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PF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므로 기존 PF대출 고객, PF대출과는 무관한 일반 고객은 피해를 보지 않을 전망이다.
경남 창원시에 있는 BNK경남은행 본점 전경. 서울신문DB
이번 징계 원인이 된 사건의 횡령 금액은 애초 3000억원대로 알려졌으나 실제 원금기준 횡령액은 595억원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직후 사고 금액 환수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던 BNK경남은행은 최종적으로 약 88%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횡령 과정에서 대출 원리금으로 먼저 회수된 261억원을 포함하면 은행이 실제 입은 피해 금액은 334억원으로, 이 중 검찰이 압수한 134억원(금괴·현금·상품권 등)은 최종 판결 후 환수가 확실시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BNK경남은행이 가압류한 부동산 등 270억원 상당의 은닉 재산 중 130억원은 선순위 채권으로 안정적 환수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BNK경남은행은 최종 피해액은 7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BNK경남은행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신속한 대응으로 은행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금융당국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를 계기로 내부통제를 더욱 철저히 해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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