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수익금 세금만 22%… 배우자·자녀에게 증여 땐 0원

서학개미 수익금 세금만 22%… 배우자·자녀에게 증여 땐 0원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4-10-13 18:20
수정 2024-10-14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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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투자 절세 비법은

3분기 외화증권 186조 ‘역대 최대’
주식 양도 기본공제액 年 250만원
매년 마지막 날 수익+손실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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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서학개미’(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 금액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 투자 시간, 세금 등 고려할 요소가 더 많고 복잡한데도 해외로 이탈하는 투자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 주식은 개인별 절세 전략에 따라 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연말을 앞두고 현명한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 봤다.

1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3분기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 금액은 1379억 4000만 달러(약 186조 260억원), 결제 금액은 1746억 7000만 달러(약 235조 5600억원)를 기록했다. 지난 2분기보다 외화증권 보관 금액은 8.3%, 결제 금액은 37.5% 증가했다.

세법상 ‘해외 주식’은 ‘국외 주식’으로 불리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다.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주식양도세는 매년 5월 사업·이자·배당·연금·임대 등 개인이 1년간 번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내야 한다. 또한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달리 양도 차익이 2000만원을 넘더라도 다른 소득과 구분해 22% 세율로 과세한다.

주식 관련 절세는 해외 주식에 주로 적용된다.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올해부터는 50억원 이상)에게만 적용되지만, 이러한 과세 기준이 해외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 해외 주식 가격이 크게 올랐을 경우에는 한번에 파는 것보다 몇 년에 걸쳐 나눠 파는 것이 유리하다. 주식양도세 계산 시 적용되는 기본 공제액은 매년 250만원이다. 해외 주식 투자로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 차익금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때 수익금 기준은 주식의 평가 금액이 아닌 1년 동안 해외 주식을 처분해 발생한 수익금과 손실금을 합한 금액이다. 매년 말 해외 주식 양도소득(매매 차익) 금액이 결정되는 마지막 날에 연간 수익 금액을 250만원으로 맞춰 놓으면 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비과세 혜택도 확인해야 한다. 상장 주식 양도 차익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200만원(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융소득도 저율(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분리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주식 가격이 급등했을 때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한도로 세금을 증여할 수 있다. 증여받은 해외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가 처분할 때는 증여 시를 기준으로 취득 가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증여 직후 주식을 팔았다면 양도 차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가 해외 주식을 팔아서 번 돈을 다시 증여자가 돌려받는 등 실질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 세금을 도로 물어내야 할 수 있다. 또 최근 소득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취득 가액이 아닌 배우자가 과거 해당 주식을 샀던 가격 기준으로 시세 차익을 계산해 세금을 내게 된다.

주식 증여는 증권사 거래 시스템에 있는 ‘계좌 간 이체’ 메뉴를 통해 현금 자산처럼 보낼 수 있고, 계좌로 옮겨지는 데는 몇 시간에서 하루 정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2024-10-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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