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 줄고 매매가 상승세 둔화…일부 지역은 오름세 여전

10·15 대책 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 줄고 매매가 상승세 둔화…일부 지역은 오름세 여전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5-11-13 16:58
수정 2025-11-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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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부동산원
자료 한국부동산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의 ‘삼중규제’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 가까이 감소했다. 이 같은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하면서 매매가 상승 폭은 둔화했지만, 오름세는 크게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16일 부동산 전문 연구업체 리얼투데이 분석 결과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7일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320건으로, 직전 27일(9월 18일~10월 15일) 1만 254건보다 77.4% 줄었다. 대출 규제와 함께 아파트를 살 때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차단됐고 매수와 매도 수요 모두 위축된 결과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11월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7% 오르는 데 그쳤다. 10·15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달 13일 기준 매매가 상승률 0.54%에서 4주 내내 상승 폭을 줄였다.

다만 상승세가 가팔랐던 ‘한강벨트’ 지역 등 일부에선 가격 조정이 적었다. 성동구(0.37%)가 직전 주 대비 상승 폭을 0.08%포인트 키웠고, 용산구(0.23%→0.31%), 서초구(0.16%→0.20%), 송파구(0.43%→0.47%) 등에서도 오름세가 나타났다. 거래가 위축돼 호가가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실거래된 소수 물건이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과천시(0.44%→0.40%), 경기 성남시 분당구(0.59%→0.58%) 등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또 비규제지역이지만 ‘풍선효과’가 나타난 화성시(0.26%→0.25%)는 직전 주 대비 상승 폭차이가 미미했다. 수원시 권선구(0.13%→0.21%), 용인시 기흥구(0.21%→0.30%)는 오름폭이 확대됐다.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지만 가격이 이에 동반해 내리지 않는 현상과 관련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거래량을 강제로 낮췄지만 선호지역이나 고가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등 구매력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상태”라며 “수요가 쏠리는 지역에 대해 구체적인 공급을 밝히고, 재정비 사업 완화 등을 통해 이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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