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오름폭 커진 서울 아파트값…서초 1·2월 10개중 7개 ‘상승 거래’

연초 오름폭 커진 서울 아파트값…서초 1·2월 10개중 7개 ‘상승 거래’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5-03-09 18:18
수정 2025-03-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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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상승…11·12월보다 5%P 증가
상승 기류 강남 이어 타 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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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역대 최고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역대 최고치 지난 2일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말보다 높은 금액에 팔린 상승 거래 비중도 확대됐다. 상승 거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서초구로 70% 이상을 차지했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2월에 계약돼 이달 7일까지 거래 신고된 아파트의 55%가 지난해 11∼12월 거래가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11월 대비 11∼12월의 상승 거래 비중이 50%였던 것과 비교해 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지난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억제로 거래량이 줄고 가격도 내려갔지만, 올해 들어 시중은행이 대출을 재개한 데 이어 서울시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방침을 밝히면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에 이어 타지역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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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1∼2월 거래의 71%가 직전 두 달 치의 거래가와 비교해 높은 금액에 팔린 상승 거래였다. 서초구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추진 단지 외에 일반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돼 있어 반포 래미안원베일리 등 한강변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서초구에 이어 관악구(69%), 광진구(68%), 마포구(65%), 중구(64%), 송파구(63%), 강남구(58%) 등의 순으로 상승 거래 비중이 높았다. 반면 노원구(40%), 성북·금천구(43%), 은평구(45%), 도봉구(48%) 등은 상승 거래 비중이 낮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의 호재로 강남3구와 ‘마용성’ 등 인기 지역은 높은 가격에 팔린 경우가 많았지만 지난해 말 대출 규제로 급매물이 적체됐던 ‘노도강’ 등 강북지역은 올해 싼 매물부터 거래가 이뤄지면서 상승 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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