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부채납시설 설계·시공부터 관리한다

서울시, 기부채납시설 설계·시공부터 관리한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4-09-02 14:14
수정 2024-09-02 14: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입체·복합화하는 기부채납 시설의 안전과 건설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의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에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축공사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공공시설에 준하는 건설기술심의가 의무화되는 내용이 담겼다.

기부채납 시설은 개발사업 시 법령·기준·지침 등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기반 시설과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등을 받기 위해 민간이 설치해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과거에는 도로, 공원, 단순 건축물 등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이 늘어나면서 랜드마크형 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입체·복합화하는 추세다.

건설 품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시는 민간이 설치·제공하는 기부채납 시설도 공공발주 공사에 준해 설계·시공 단계부터 품질을 확보하도록 했다. 건축물과 현금 기부채납을 중심으로 관리해온 ‘기부채납 수요·통합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구조적 검토 등이 필요한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교량과 복개구조물은 시설 결정 전 사전 기술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또 기부채납 시설 중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축공사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교량과 복개구조물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공공발주 공사에 준해 설계VE(경제성 검토), 설계심의 등 건설기술심의 절차를 거친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건설 품질을 확보하고, 하자로 인한 갈등을 예방해 민간과 서울시의 협력·상생 동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