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수수료 9.8%에서 2.0~7.8%로 차등 적용

배민, 수수료 9.8%에서 2.0~7.8%로 차등 적용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입력 2025-01-22 21:28
수정 2025-01-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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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애플리케이션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배민)이 향후 3년간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2.0~7.8%로 낮춘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다음달 26일부터 이런 내용의 상생 요금제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 주도의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합의안에 따른 내용이다.

상생 요금제는 배달비를 현행보다 최대 500원 올리되 매출 순위가 낮을수록 더 낮은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자체 배달 서비스인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점주 가운데 배민 내 매출 규모가 상위 35% 이내라면 중개수수료 7.8%, 배달비 2400~3400원이 적용된다. 매출 하위 20% 이내라면 각각 2.0%, 1900~2900원이 적용된다. 매출이 적을수록 부담도 낮추는 구조다.

예를 들어 2만 5000원의 음식 주문을 받을 경우 하위 20% 점주는 배달 1건당 드는 비용이 기존보다 1950원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배민 측은 “매출 하위 65%에 드는 점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현재보다 배달 영업 비용이 감소하고 하위 20%에 속하는 점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배민에 가입한 점주가 어떤 구간의 차등 수수료를 적용받는지는 직전 3개월 내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매출 순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달부터 5월까지 적용할 수수료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의 배달 매출을 기반으로 책정된다.

배민 관계자는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지원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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