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됐으려나” ‘전기차 완충 금지’ 논란에 현대차·기아 입 열었다

“답이 됐으려나” ‘전기차 완충 금지’ 논란에 현대차·기아 입 열었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8-20 11:59
수정 2024-08-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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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전기차 배터리 100% 완충해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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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충전은 85%까지만
전기차 배터리 충전은 85%까지만 10일 서울의 한 아파트 게시판에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 매뉴얼이 게시돼 있다. 2024.8.11 연합뉴스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전기차 완충 (완전충전) 금지’ 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내 완성차 1·2위 업체인 현대차·기아가 “배터리 충전량과 화재 발생 간에 관계가 없다”며 100% 완충해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 발생 시 ‘배터리 두뇌’가 차단”20일 현대차그룹은 참고자료를 통해 “전기차용 배터리는 100% 충전해도 안전하도록 설계됐다”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배터리 두뇌’ 역할을 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이를 차단·제어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배터리를 100% 충전하는 것이 배터리 용량의 최대치까지 충전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안전성이 검증된 범위 내에서 배터리 충전 용량이 산정되며, 운전자가 수치상으로 볼 수 있는 충전량은 총 3개의 여유분(마진)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현대차그룹의 설명이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3가지 마진을 적용하는 이유는 배터리의 내구 수명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배터리 제조사와 자동차 제조사가 일부 사용 가능 용량을 마진으로 남겨둔다. BMS도 사용 가능 용량을 재산정하는 리밸런싱 과정에서 일부 용량을 제외한다.

현대차그룹은 “배터리 팩 안의 많은 셀 중에서 하나만 성능이 저하돼도 전체 배터리 성능은 떨어지기에 배터리 셀 개별 관리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배터리 셀들의 전압에 편차가 생기면 BMS는 이를 미리 인지해 셀 사이의 전압 편차를 줄이기 위한 셀 밸런싱 제어를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가장 적은 용량이 남은 셀을 기준으로 전체 충전 가능 용량을 재산정해 안전한 사용 용량 이상의 활용을 방지한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화재 발생 가능성은 충전량과 무관”현대차그룹은 또 배터리 충전량이 화재 발생 가능성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배터리 화재는 제조 불량 또는 외부 충돌 등에 의해 내부에서 물리적 단락이 발생해 양·음극간 높은 전류가 흐르고 열이 발생할 때, 화학 물질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산소 및 가연성 부산물 등으로 인해 발화로 이어진다.

이때 화재는 단락으로 인한 화학물질의 반응 정도가 클 경우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결국 화재 상황은 충전량이 아닌 단락 위치 및 면적, 사용되는 내부 물질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결국 충전량을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게 현대차그룹의 설명이다. 현대차그룹은 “배터리 제조 결함이 없도록 배터리 셀 제조사와 함께 철저하게 품질관리를 하고 BMS를 통해 사전 오류를 진단해 더 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BMS가 감지한 셀 이상 징후를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통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와 더불어 리스 차량이나 렌터카 등 회사명의로 등록한 법인차의 경우 BMS가 셀 이상을 진단해도 문자로 통보가 불가능한 ‘사각지대’인 만큼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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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인천 서구 한 공업사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벤츠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4.8.8 연합뉴스
8일 오전 인천 서구 한 공업사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벤츠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4.8.8 연합뉴스


앞서 이달 초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메르세데스-벤츠 EQE 350 차량의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 5개동 480세대 주민이 화재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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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기차 배터리의 과도한 충전이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충전을 90% 이하로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기차 차주와 완성차 업계 등은 전기차 배터리에 적용된 기술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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