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에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기준 나왔다… “정당한 이익 명확해야”

AI 개발에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기준 나왔다… “정당한 이익 명확해야”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4-07-17 17:19
수정 2024-07-1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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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첫 가이드라인 발표

공개 데이터 수집 필요성 인정돼야
안전장치와 신속한 권리구제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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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AI 서비스 관련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제시
개보위, AI 서비스 관련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17 연합뉴스
법적 회색지대로 지적돼 온 인공지능(AI) 개발에 따른 ‘공개 데이터 활용’에 대해 정부가 첫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AI 학습·서비스 개발에 활용되는 공개 데이터에는 주소, 고유식별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여러 개인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명확한 처리 기준이 없었다.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한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경우 동의 없는 정보 수집과 이용을 허용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 데이터를 AI 개발에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형량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를 통해 개발하려는 AI의 목적과 용도를 구체화해 정당한 이익을 명확히 해야 하고, 공개 데이터 수집·이용의 필요성과 합리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개 데이터는 누구나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위키백과, 웹사이트, 블로그, 소셜미디어(SNS)상의 정보를 말한다. 그간 AI 서비스 기업들은 웹 스크래핑 방식으로 이를 수집해 AI 학습과 서비스 개발에 활용해 왔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 같은 법적 불확실성과 부담을 안고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AI 학습 특성상 개인정보 식별 위험성은 낮지만 혹시 모를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해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기술적으로는 데이터에 대한 고유식별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중심으로 하는 ‘AI 프라이버시 담당 조직’을 운영하도록 기업에 권고했다. 개인정보 유출 또는 노출 시 신속한 권리구제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에 법적 강제성은 없다. 태현수 개인정보위 인공지능프라이버시 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제가 많은 법이어서 이번 안내서로 인해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 같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7-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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