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단기간에 체중을 크게 감량해 TV예능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여고생 이모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직 자살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원인 중 하나는 인터넷 악성댓글, 이른바 ‘악플’로 지목되고 있다.
이양만이 아니다. 정다빈과 유니 등 자살로 생을 마감한 연예인들도 악플에 시달렸다. 때문에 제도적으로 인터넷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이유로 마련된 법안이 다음달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포털의 ‘임시조치’와 인터넷 실명제라고 불리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이다.
●최대 30일까지 서비스 중지 ‘임시조치´
임시조치는 욕설·음란·명예훼손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가 최대 30일까지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후 정보통신부에 설치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게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도 인터넷 사업자에게 게시물 삭제권한이 있다. 하지만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요구 없이 인터넷 사업자가 먼저 삭제하는 일은 많지 않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하루 방문자 30만명이 넘는 포털이나 10만명이 넘는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댓글이나 게시물을 올릴 때 실명 대신 아이디를 사용, 본인임을 확인하면 된다. 정통부 이태희 정보윤리팀장은 “임시조치는 명예훼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시물의 차단권리를 임시로 포털 등에 준 것”이라며 “분쟁의 소지를 줄였다는 점에서 포털 측에서도 환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작 포털 반응은 시큰둥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글이 삭제된 것에 대해 네티즌의 반발이 예상된다. 욕설이나 음란물과 달리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는 이같은 갈등이 더 심할 수 있다. 또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경우 지금도 거의 모든 포털이나 사이트에서 하고 있는 방식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다만 일부 비실명 회원이나 회원가입 없이 글을 쓸 수 있었던 사이트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포털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30일이면 엄청난 시간”이라며 “임시조치가 아니라 사실상 삭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포털 관계자는 “지금도 법원이나 경찰 등의 요청에 따라 글을 삭제해도 항의하는 네티즌이 있다.”면서 “회사가 임의로 게시물을 삭제하기는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이양만이 아니다. 정다빈과 유니 등 자살로 생을 마감한 연예인들도 악플에 시달렸다. 때문에 제도적으로 인터넷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이유로 마련된 법안이 다음달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포털의 ‘임시조치’와 인터넷 실명제라고 불리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이다.
●최대 30일까지 서비스 중지 ‘임시조치´
임시조치는 욕설·음란·명예훼손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가 최대 30일까지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후 정보통신부에 설치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게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도 인터넷 사업자에게 게시물 삭제권한이 있다. 하지만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요구 없이 인터넷 사업자가 먼저 삭제하는 일은 많지 않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하루 방문자 30만명이 넘는 포털이나 10만명이 넘는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댓글이나 게시물을 올릴 때 실명 대신 아이디를 사용, 본인임을 확인하면 된다. 정통부 이태희 정보윤리팀장은 “임시조치는 명예훼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시물의 차단권리를 임시로 포털 등에 준 것”이라며 “분쟁의 소지를 줄였다는 점에서 포털 측에서도 환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작 포털 반응은 시큰둥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글이 삭제된 것에 대해 네티즌의 반발이 예상된다. 욕설이나 음란물과 달리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는 이같은 갈등이 더 심할 수 있다. 또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경우 지금도 거의 모든 포털이나 사이트에서 하고 있는 방식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다만 일부 비실명 회원이나 회원가입 없이 글을 쓸 수 있었던 사이트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포털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30일이면 엄청난 시간”이라며 “임시조치가 아니라 사실상 삭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포털 관계자는 “지금도 법원이나 경찰 등의 요청에 따라 글을 삭제해도 항의하는 네티즌이 있다.”면서 “회사가 임의로 게시물을 삭제하기는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6-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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