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1.5배 늘어…대부분 ‘갑을 관계’서 발생


쿠팡 본사. 쿠팡 제공
지난해 온라인플랫폼 분쟁 3건 중 1건은 쿠팡 관련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은 대부분 갑을 관계에서 발생했다.
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분쟁 조정은 총 333건이었다. 이 중 주식회사 쿠팡과 쿠팡이츠서비스 등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이 114건(34%)으로 가장 많았다. 쿠팡 다음으로는 네이버 관련이 47건, 배달의민족 관련이 41건이었다.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은 2023년에도 75건이 접수돼 온라인 플랫폼 1위였다. 당시 2위였던 네이버 관련은 신청은 49건이었다. 네이버 관련 신청이 소폭 줄어드는 동안 쿠팡 관련 신청은 큰 폭으로 늘면서 1위와 2위 격차는 1.5배에서 2.4배로 벌어졌다.
올해에도 3월 기준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은 이미 32건이 접수됐다.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많다는 건 판매자와 플랫폼 간, 판매자와 판매자 간 갈등이 그만큼 자주 발생하며 상당수가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202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의 대부분은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유형이었다. 쿠팡이 130건, 쿠팡이츠가 18건 접수돼 전체 분쟁 신청 중 74.7%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대금 및 정산 관련 분쟁이 가장 쿠팡 32건, 쿠팡이츠 5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해지와 구매 강제, 이익 제공 강요 관련 분쟁 신청도 다수 접수됐다. 쿠팡에서는 거래거절 관련 분쟁 신청도 16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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