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동양·ABL생명 품고 영토 확장 본격화..금융위 “조건부 승인”(종합)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품고 영토 확장 본격화..금융위 “조건부 승인”(종합)

최재성 기자
최재성 기자
입력 2025-05-02 15:37
수정 2025-05-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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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우리금융지주 본사. 우리금융지주 제공
서울 중구 우리금융지주 본사. 우리금융지주 제공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을 품는다. 지난해 우리투자증권을 출범해 증권업으로 영역을 넓힌 우리금융은 이번 자회사 편입을 통해 또 한번 영토 확장에 나서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2027년 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조건을 걸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엔 주식 처분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중국 다자보험과 동양생명(지분 75.34%)·ABL생명(지분 100%)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한 우리금융은 지난 1월 15일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재무·경영 건전성 등 금융지주법령에 따른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 심사를 진행해 왔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를 통해 손태승 전 회장이 연루된 부당대출이 대규모로 적발되면서 내부통제 문제를 지적받았다. 이후 이어진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의 성적을 받았지만 금융위는 내부통제 개선 및 건전성 개선 노력을 이어간다는 전제 하에 편입을 승인했다.

금융지주회사법령은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으로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단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정해뒀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 현황을 매 반기 보고받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는 임종룡 회장의 취임 최우선 목표였던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였다. 우리금융은 7~8월 통합 보험사를 출범해 약점으로 지적받아왔던 비은행 수익 역량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전제한 내부통제 강화와 자본비율 개선 등 그룹 전반에 걸친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며 “그룹 차원의 시너지 확대를 통해 명실상부한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해 당국과 시장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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