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미분양 2.5만호…11년 7개월만 최대치
매도희망가격이 상한가 초과하면 매입대상 제외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에 ‘1억 이상 파격 할인’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지방에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겠다고 매입 신청을 받은 결과, 지방 곳곳에서 3500가구가 몰렸다. 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은 15년 만이다.
30일 LH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총 58개 업체, 3536가구가 신청했다. 애초 정부가 계획한 3000가구를 넘어서는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783가구로 가장 많았다. 경북(564가구), 경남(531가구), 충남(383가구), 대구(286가구), 전남(252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악성 미분양 문제가 크지 않은 세종만 매입 신청이 없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달 2만 5117가구로 2013년 8월(2만 6453가구) 이후 최대치를 찍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의 81.7%(2만 543가구)가 지방에 몰려있다.
준공된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 쌓이면 건설사 자금 회수에 차질이 생겨 도산 위험이 커진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지방 대표 건설사들이 줄 잇자 정부는 LH를 통해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5월부터 신청 주택에 대해 서류 검토 및 현장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6월에는 매입심의를 통해 매입 적격 주택을 선별하는데 심의를 통과한 주택이라도 매도희망가격이 LH의 매입상한가를 초과하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상한가는 감정평가액의 83%에 미분양 기간에 따라 일부 조정률이 반영된다.
LH가 실제 매입할 주택은 가격검증까지 마무리되는 6월 말 이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후 하자 점검에 들어가고 이를 통과하면 7월 이후 매입 계약을 체결한다.
매입이 확정된 주택은 ‘분양 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된다. 입주자는 주변 시세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소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공정하고 체계적인 매입 심의를 통해 우량 주택을 선별 매입해 매입 후 공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매입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요 평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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