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론은 “상속세 더 내야”… 탄핵 정국 속 진영간 ‘세금 전쟁’ 불붙나

국민 여론은 “상속세 더 내야”… 탄핵 정국 속 진영간 ‘세금 전쟁’ 불붙나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5-01-27 14:03
수정 2025-01-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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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硏 보고서 “5억에 5%, 10억에 10%”
“보수·진보 성향별, 유의미한 상속세 인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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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정부가 지난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등 종합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했지만, 국민 여론은 현행 상속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데 무게가 쏠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야당의 주도로 상속세 완화 법안이 부결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여야 간 차기 대선을 둘러싼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민감한 상속·증여세 문제를 둘러싼 진영 간 갈등이 다시 점화할 조짐이 보인다.

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재정패널조사(16차년도) 자료를 이용해 ‘총상속재산 대비 적성 세부담 인식’을 조사한 결과 상속재산 5억원에는 5% 세율이 적정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상속재산 10억원에는 10% 세율을 선택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상속재산 3억원은 비과세(세율 0%)하자는 비율, 세율 5%를 선호한다는 비율이 엇비슷했다. 상속재산 1억원에는 비과세 답변이 크게 우세했다.

일괄공제(5억원)·배우자공제(5억원)가 각각 적용되는 현행 상속세제에서 통상 과세 문턱이 10억원 선을 웃도는 현실을 감안하면, 상속세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응답자들은 상속세가 실제보다 덜 누진적이라고 인식한다”며 “다만 다수의 국민이 선호하는 세제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보수진영과 경제계, 자산가 등을 중심으로 상속세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빗겨나 있는 현실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약 2만명으로, 사망자 약 35만명(통계청)의 5.7% 규모다. 집값 급등으로 ‘수도권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다만 일반적인 인식처럼 정치적 성향에 따른 시각차는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진보성향 응답자들은 10억원 이상 유산에 대해 2~5%포인트 더 높은 세율을 선호하는 반면 보수성향 집단에서는 200억원의 유산에 2%포인트 낮은 세율을 선호하는 식이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내리고, 자녀 상속 공제 기준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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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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