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올해 9월까지 불법스팸 신고 2.9억건
75%는 대량문자… 문제사업자 퇴출
보이스피싱 스팸 문자메시지
“수익률 200% 보장.”
다량의 투자를 유도하는 주식리딩방이나 금융기관 사칭 등으로 발송되는 불법스팸을 묵인·방치한 이동통신사는 과징금 철퇴를 맞는다. 정부는 불법스팸 유통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대량 스팸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문자재판매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불법스팸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스팸은 수신자 동의 없이 보내는 광고성 불법 문자인데 최근 택배 배송 알림이나 로맨스 스캠 등으로 진화하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접수된 불범스팸 신고만 2억 9471만건에 달하며, 6월에는 역대 최대인 4747만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긴급 점검 결과 불법스팸의 75%는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불법스팸 방지 조치 의무를 위반한 이통사, 문자중계사, 재판매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을 전액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이통사 문자 발송량이 약 600억통, 단가는 1통당 8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액의 3%만 책정해도 과징금 규모가 14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인 과징금 산출 근거와 규모는 관련 부처, 사업자들과 논의를 해 결정된다.
2024년 1~7월 전체 스팸신고량 대비 불법스팸 유형별 현황.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대량 문자 전송 시장의 진입 문턱은 높인다. 대량 문자를 대신 보내주는 문자재판매사는 지난 8월 기준 1168곳이 있다. 현재는 과태료 처분을 내려도 폐업하고 다시 차리는 ‘떴다방’식 업체들이 난립해 있다. 때문에 정부는 대량문자 전송 자격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제 사업자는 영업 정지와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번호를 도용하는 등 추적망을 피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스팸문자 번호·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자사업자가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하도록 했다. 이동통신사에는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 차단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불법스팸 근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방지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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