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 기업 37곳 세무조사
회삿돈으로 해외 휴양지 요트 유지
자녀는 40개국 해외여행에 수십억
손자 외국 사립학교도 법인돈으로
국세청, 사주 일가 불공정 탈세 ‘엄정 대응’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주 일가의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 ‘알짜 일감 몰아주기’,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 이득’ 등 3가지 유형으로 탈세를 저지른 총 37개 기업이다. 2024. 11. 27. 연합뉴스
법인 명의로 된 9억원 상당의 영국산 스포츠카 ‘맥라렌’을 몰고 다니고, 회삿돈으로 해외 휴양지에 호화 주택을 사들여 휴가를 즐기면서 내야 할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사주 일가가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회삿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 소득세·법인세·증여세 등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 기업 37곳과 사주 일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에는 연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업체 사주 A씨는 해외 유명 휴양지에 있는 요트 유지비 수억원과 해외 고급 호텔·레스토랑 이용 비용을 모두 법인카드로 냈다. A씨는 또 자녀에게 시가 40억원짜리 아파트를 줬다. 자녀가 40여개국에 이르는 해외여행을 다니며 쓴 수십억원의 경비도 대납했다. 하지만 A씨의 자녀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손자녀의 외국 사립학교 유학·체류비 12억원, 해외 휴양지 고급빌라 매입비 190억원 등을 모두 회삿돈으로 낸 사주도 있었다. 사주가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60억원 안팎 종잣돈을 5년 만에 최대 6020억원으로 100배가량 불린 사주 일가도 덜미가 잡혔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 소유 기업이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처를 넘겨줘 이익이 발생했을 때 자녀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제조업체 사주 C씨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한 뒤 상장 추진 중인 계열사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 이후 주가는 수십배 올랐다. C씨 본인도 대규모 수주계약 체결이란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미리 사들여 거액의 시세 차익을 올리면서 대주주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민주원 조사국장은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적 성격의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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