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외화예금 39억달러 증가...‘달러화 늘고 엔화 줄고’

7월 외화예금 39억달러 증가...‘달러화 늘고 엔화 줄고’

최재성 기자
최재성 기자
입력 2024-08-23 12:17
수정 2024-08-23 12: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거주자 외화예금이 39억 달러 가량 증가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 예금 잔액은 944억 4000만 달러(약 126조 4457억원)로 6월 말 대비 38억 7000만 달러(약 5조 1808억원) 늘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지난 1월 이후 5월까지 다섯달 연속 감소했다. 이후 지난 6월 증가세로 돌아섰고 7월에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미국 달러화가 45억 7000만 달러 증가한 780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은은 경상거래 수취 대금과 외화채권 발행자금의 일시 예치,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유입 등이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유로화는 41억 3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4억 4000만 달러 줄었다. 엔화는 전월 대비 3000만 달러 가량 줄어든 101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이 793억 3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38억 5000만 달러 증가했다. 개인예금은 151억 1000만달러로 역시 전월 대비 2000만 달러 늘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