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값 반등에… 주택연금 가입 줄고 해지 늘었다

[단독] 집값 반등에… 주택연금 가입 줄고 해지 늘었다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6-18 01:48
수정 2024-06-18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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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가입자 1년 전보다 10% 감소
노년층 부동산 가격 등락에 주저
“서울 집값 들썩 소문에 지켜볼 것”
집값 상승분 반영 등 유인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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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주택연금 가입자가 전년 대비 빠르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이 반등하면서 연금 가입을 늦추거나 기존 가입자 중 위약금을 물고 해지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국민연금처럼 집값 변동에 따른 유인책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모(84)씨는 지난해 주택 가격이 고점이라는 이야기에 주택연금 상담을 받았지만 고민만 길어지고 있다. 당시 상담원은 매달 400만원 남짓 받을 수 있다고 답했지만 요즘 들어 자꾸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이씨는 “서울 집값이 들썩인다는 뉴스가 나오니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자식들에게도 좀 미안했는데 일단 시기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258명으로 지난달보다 22%(348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1430명)과 비교하면 10% 이상 감소했다. 반면 4월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341건으로 전월과 지난해보다 각각 15%, 33% 늘었다.

주택연금은 소유자가 국가에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 계속 집에 살면서 연금처럼 매달 일정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적연금 제도다.

실제로 고금리로 주택 가격 하락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지난해 초에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가입 기간 주택 가격이 올라도 연금액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집값 상승 전망이 높아지면 반대로 가입자는 줄어든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매매가격지수는 전달보다 0.02% 올랐다.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에 반등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 랩장은 “주택연금은 부동산에 자산 쏠림이 큰 노년층에서 노후 자금 용도로 활용하지만 부동산 사이클 특성상 집값이 오를 때는 (가입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이달부터는 실버타운에 이주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 조건도 일부 완화했다. 빨라지는 저출산·고령화에 주택연금을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노후 3대 안전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속적인 연금 운용을 위해서 신규 가입자에 대한 문턱을 더 낮추고 기존 가입자에게도 제공할 유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노령화로 도시에도 빈집이 크게 늘 텐데 기존 농지연금처럼 비거주 주택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부동산 가격은 계속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어 예비 가입자 입장에선 허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상승한 주택 가격 변동률 일부를 연금에 적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6-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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