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본원 표지석. 연합뉴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증권사의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 운용 실태에 대한 검사에 돌입했다. 첫 검사 대상은 하나증권과 KB증권이다. 금감원은 다른 증권사들로도 검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증권사의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에서 장단기 자금 운용 불일치로 환매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이번 검사의 배경이다. 일부 증권사는 단기 투자 상품인 랩어카운트와 신탁 상품으로 유치한 자금을 장기채에 투자해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단기 채권형 상품을 원금 보장형처럼 판매했지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장단기 금리차를 이용한 ‘만기 불일치 운용 전략’을 쓴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장기채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증권사별 평가손실은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사들은 이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자전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자전거래는 금융회사가 자사 펀드나 계정으로 매매하는 방식을 뜻한다. 업계 관계자는 “만기 3개월짜리 채권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만기 1년짜리 채권에 돈을 넣어서 수익률을 맞춰왔던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이 안 팔리고 환매를 제때 못하는 상황이 나오니 자전거래를 통해 메우는 관행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 거래를 할 때 장부에 곧바로 기재하지 않고 일정 시간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결제하는 방식을 썼는지도 중점 검사 대상이다. 거래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금리가 내려 채권 가격이 오를 때 장부에 기록하면 실제보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불법 거래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랩·특정금전신탁 관련 위법 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검사 대상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KB증권은 “계약 기간보다 긴 자산으로 운용하는 미스 매칭 운용은 불법이 아니다. 상품 가입시 사전에 설명했고 고객 설명서에도 내용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또 “자본시장법에서는 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의 계좌간 거래는 자전거래를 인정하고 있다”며 불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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