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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윤석헌표’ 열린 문화 프로젝트 돌입...전문감독관제 등 전문성 확보

금감원, ‘윤석헌표’ 열린 문화 프로젝트 돌입...전문감독관제 등 전문성 확보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2-21 15:46
업데이트 2020-02-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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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성 관련 무관용 원칙, 내부 고발 활성화, 과거답습형 업무관행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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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21일 검사·조사·감리 등 특정 분야에서 정년(만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전문 감독관’(스페셜리스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속한 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문성, 책임성을 확충하는 한편 현안 발생시 신속 대처가 가능한 유연한 조직을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전문 감독관제 도입과 함께 현행 단기 순환인사 관행을 지양하고 기능별 직군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검사·조사·회계·소비자 부문에 더해 감독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등 5대 분야에 걸친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구축도 완결할 방침이다.

전문성 중심 인사와 더불어 점진적으로 권역별 조직을 기능 조직으로 전환하고 대(大)팀제도 지향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감원이 수행하지 않더라도 공익목적 달성이 가능한 비핵심 업무는 각 협회로 적극 이관해 감독 자원의 효율적 배분도 도모한다.

특히 금감원은 청렴성과 관련한 개인적 하자가 조금이라도 있는 직원은 보임을 하지 않는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을 견지할 방침이다.

‘공직자세·윤리의식 확립’ 연수를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과 승급에서 원천 배제하고, 부당지시·갑질 등 임직원 비위행위 차단을 위한 ‘내부 고발’(Whistle Blower) 제도도 활성화한다.

금감원은 시장 참여자와의 열린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금감원·금융회사 간 질의·응답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한 ‘금융감독 업무 FAQ 코너’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외부의 쓴소리도 가감 없이 청취한다는 차원에서 전·현직 금융회사 임직원, 전직 금감원 임직원 등을 초빙한 ‘쓴소리 토크’ 강연회도 확대한다.

금감원 내 창의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비효율적인 과거답습형 업무관행을 최우선적으로 발굴해 폐지하는 ‘워크 다이어트 위원회’도 설치한다.

신규사업 추진시에는 불필요한 기존 업무를 감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업무 총량제를 자체 운영하고, 임원의 효율적 업무 관장과 내부보고 관행 개선을 위해 직무권한의 대폭적 하향 위임과 검토 실명제, 보고자료 간소화도 추진한다.

금감원 내 소통과 수평관계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해 탈권위주의를 위한 전직원 대상 리더십 연수를 실시하고 ‘노타이 원칙’ 등 복장과 호칭에서도 수평적 개선을 검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등 하드웨어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성격인 ‘일하는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탈권위주의·소통·역지사지의 3대 기조 하에 전문성·도덕성·창의성 등 3대 분야에 걸친 ‘열린 문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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