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규제가 이르면 6월 말 완화된다. 지방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은 완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9일 “지방 공공택지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늦어도 6월까지 완화된 전매제한 규제 완화 방침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전매제한 규제 완화를 담고 있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 주택법은 이달 중 공포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지방 민간주택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며, 공공주택은 85㎡ 이하는 5년,85㎡ 초과는 3년이다. 지방 투기과열지구는 완전히 폐지됐으나 미분양 아파트는 10만가구를 넘어 이번 조치가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3-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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