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8조 철근 입찰담합’ 7대 제강사 무더기 기소

검찰, ‘6.8조 철근 입찰담합’ 7대 제강사 무더기 기소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2-12-21 14:10
수정 2022-12-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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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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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8000억원대 규모 철근가격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국내 7대 제강사와 이들 회사 임직원 2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21일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7개 제강사 법인과 이들 제강사 임직원 22명을 6조 8442억원 규모 철근 입찰 담합 혐의(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입찰 방해)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제강사 고위급 임원 세 명은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2018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가격과 물량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최대 규모의 담합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 담합과 관련해 11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65억원을 부과하고 7대 제강사의 법인과 전현직 입찰 담당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7대 제강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인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대표이사 등 윗선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해 공정위에 제강사 임원들 13명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동국제강은 전 사장에 이어 현직 사장까지 소환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의로 실거래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업체별 투찰물량 및 가격 사전 합의라는 2단계 과정을 통해 최소 수천억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초래했다”면서 “(조달청과) 내년 1월 피해를 입은 수요기관을 모아 공동소송 방식의 손해배상 청구절차를 본격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철근 입찰 방식을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으로 바꾸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가격자료 제출 절차와 요건을 세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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