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재 12개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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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8.9.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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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8.9.21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된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다. 공사비 항목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원가 공개가 61개로 확대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이 다시 세분화되면서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난다. 건축은 23개,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0개로 늘어난다. 택지비 항목도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도 3개에서 6개로 각각 증가해 공개 정보는 총 61개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부는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법보다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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