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 FIU 신고 기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

고액현금거래 FIU 신고 기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9-14 13:50
수정 2018-09-14 1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객들의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거래가 있는 경우 앞으로 금융기관은 그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FIU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FATF 회원국은 주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해 상호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평가에서 미비점이 발견되면 각종 세계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은 기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을(출금)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계좌 이체와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FIU는 보고된 정보 중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나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호주나 미국, 캐나다 등도 금융기관에서 1만 달러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하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현재는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만 신고 대상이 됐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 회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개정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