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폐수처리시설 적립금 감면

화성 폐수처리시설 적립금 감면

입력 2009-03-12 00:00
수정 2009-03-1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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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올해 폐수종말처리시설 재투자적립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설재투자적립금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교체·보완 및 신규 설치 등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기업들에 매달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의 0.2%를 받아 적립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마도지방산업단지 104개 기업체에 5억 4000만원, 발안지방산업단지 130개 기업체에 2억 6000만원 등 모두 8억여원의 적립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시는 장안 첨단1산업단지 등 지역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권도 인수해 재투자적립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03-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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