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자치구청장들이 재정비촉진 지구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사비의 최대 80%까지 융자받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열린 제3차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공포되는 18일부터 구청장들이 주건환경개선 등 재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서울시 재정비촉진특별기금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구청장 외에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공익사업자도 포함됐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03-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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