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사기 ‘주의보’

부동산 투자사기 ‘주의보’

입력 2004-02-04 00:00
수정 2004-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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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생활정보지에 아파트 매매 광고를 냈던 강모(48)씨는 며칠 뒤 컨설팅업체 직원이라는 사람한테서 전화를 받았다.“높은 값에 거래를 성사시켜줄 테니 다른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하라.”고 했다.강씨는 광고비로 300만원을 입금했지만 그 사람은 자취를 감췄다.

김모(45)씨는 부동산업체로부터 “개발 예정지로 고시된 땅이 있는데 곧 땅값이 폭등할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서둘러 토지분양 계약을 했다.며칠 뒤 현장을 방문한 그는 크게 실망을 했다.주민들에게 물어보니 토지가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는 데다,위치도 변변찮아 보였기 때문이다.김씨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정상적인 계약’이라며 거부했다.

부동산 시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3일 한국소비자보호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광고관련 소비자상담은 332건으로 2002년(266건)보다 24.8%나 늘었다.특히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에 부동산 매매 및 임대 광고를 낸 소비자에게 중개업자 등이 전화를 걸어 좋은 조건으로 다시 광고를 낼 것을 권유한 뒤 광고비를 가로채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밝힌 피해 유형(복수응답)은 거래성사 약속 불이행이 92.8%로 가장 많았다.이어 ▲광고비 송금 후 연락두절 22.9% ▲추가 광고 요구 20.2% ▲광고비 환급 약속 불이행 15.4% ▲광고 미게재 4.8% 등의 순이었다.피해자들이 지급한 광고비는 1인당 평균 178만원으로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에 달했다.

소보원은 “피해를 본 소비자의 95.3%가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온라인으로 광고비를 보내는 바람에 계약을 입증할 만한 서면 자료가 없어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많다.”며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남기고 해당업체가 등록업체인지 관할 구청에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지 분양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도 2002년에는 11건에 그쳤으나 2003년에는 3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중개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고시된 땅이 있다.” “관광지구로 개발된다.” “막대한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등의 말로 유인,충동계약을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금액은 5000만원 안팎이 대부분이었다.피해자 대부분은 직접 현장을 가보지 않고 계약했다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에야 계약금 환급이나 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신고 전화는 (02)3460-3000.

김유영기자 carilips@
2004-0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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