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최저가 낙찰제’ 보완/평균 입찰가보다 20% 낮을땐 부적정 판정

공사 ‘최저가 낙찰제’ 보완/평균 입찰가보다 20% 낮을땐 부적정 판정

입력 2004-02-04 00:00
수정 2004-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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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사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5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가 총액 기준 평가방식에서 공사종류별 평가방식으로 바뀐다.최저가 낙찰제가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공사를 따내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한 저가 하도급 등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기준’을 마련,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조달청 관계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는 최저가 낙찰 원칙은 유지하지만 지금처럼 업체가 제시한 총액만을 비교해 선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공사종류별로 가격 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총액이 최저인 업체에 낙찰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공사종류별 평가방식은 30여개 이상으로 세분화되고 공종별 평균입찰 가격보다 20%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는 부적정한 공종으로 판정된다.이런 부적정한 공종이 전체의 10%를 넘으면 공사를 맡을 대상 기업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예를들어 학교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업체들은 과거 공사 총액을 제시해 최저 여부에 대한 심사만 받았으나 이달부터는 창호,철골,토공 등 공사종류별 세부공사 금액을 제시해 다른 업체와 비교 평가를 받아야 한다.

관계자는 “공사종류별로 제시된 가격을 비교해서 지나치게 낮은 기업을 제외하면 덤핑 입찰과 부실공사를 상당히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이와함께 내년부터는 1000억원 이상의 정부공사에 적용해온 사전입찰 자격심사(PQ) 공사까지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해 사실상 가격경쟁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PQ제는 입찰 전에 미리 업체의 시공경험·기술능력·재무상태 등을 심사해 이를 통과한 업체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1000억원 이상 항만·공항·철도 등 22개 대형 공사에 적용된다.PQ대상 공사에 공사종류별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가 더해짐으로써 사실상 과도한 저가 입찰 및 부실 견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4-02-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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