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은 예산범위내서”법원, 대구상수도본부 304명 청구訴 기각

“초과근무수당은 예산범위내서”법원, 대구상수도본부 304명 청구訴 기각

입력 2004-02-04 00:00
수정 2004-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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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실제 발생분이 아니라 상한선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부(부장판사 김영수)는 3일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교대직 근무자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공무원 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된 만큼 대구시로부터 예산편성과 집행권을 위임받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월 75시간의 범위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번 소송은 상한선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경찰관,소방관 등 전국 20만명의 교대직 공무원들에 대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선고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다.대구상수도사업본부 교대직 공무원 304명은 1999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 13억 5000여만원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한편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구고법에 항소하기로 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4-0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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