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활동 돈 벌어 공무원 50여명 적발

다단계판매 활동 돈 벌어 공무원 50여명 적발

입력 2004-02-04 00:00
수정 2004-02-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초·중교 교사를 비롯한 대학교 직원 등 공무원 50여명이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3일 지난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리업무 감사를 벌인 결과 공무원 50여명이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해 2000만∼60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 64조에서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는 지난 2002년 7월1일부터 공무원이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 할 수 없도록 했다.

대구의 A초등학교 교사 33명은 서울 강남구 모 회사의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한 뒤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다 적발됐다.이들 가운데 B교사는 지난 96년 7월 친지 등 6명을 자신의 네트워크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판매활동을 벌여 96년 7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5600여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C교사는 판매원 등록이 금지된 2002년 7월1일까지 다단계 판매활동을 계속했다.D대학교 학생처 직원은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한 뒤 친지 16명을 자신의 네트워크 하위 회원으로 가입시켜 98년 9월30일부터 2002년 7월25일까지 6700여만원의 소득을 챙겼다.

광주시 H구청 직원 7명 등은 다단계 판매원으로 2000만∼4600여만원의 판매수당 등을 벌었다.감사원 관계자는 “적발된 공무원들을 징계조치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4-02-0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