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아파트 후분양

2007년부터 아파트 후분양

입력 2004-02-04 00:00
수정 2004-02-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공부문부터 의무화

오는 2007년부터는 모든 공공부문 아파트에 후분양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관련기사 20면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는 후분양을 강제하지 않지만 공공택지 공급과 국민주택기금 차등 지원을 통해 후분양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이에 따라 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경우 2007년부터 공정률이 40% 이상 돼야 분양이 가능해진다.분양이 가능한 공정률도 2009년 60%,2011년에는 80%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후분양제 의무화 이전까지는 해마다 시범단지(공정률 80% 이상)를 선정키로 했다.

올해는 주공 인천 동양지구와 서울시 장지·발산지구 아파트 일부가 시범단지로 뽑혔다.공정률 80%는 골조와 옥탑공사를 마치고 내부 마감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 실제 샘플 주택을 보여줄 수 있는 단계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thumbnail -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류찬희기자 chani@
2004-02-0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