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부터 의무화
오는 2007년부터는 모든 공공부문 아파트에 후분양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관련기사 20면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는 후분양을 강제하지 않지만 공공택지 공급과 국민주택기금 차등 지원을 통해 후분양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이에 따라 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경우 2007년부터 공정률이 40% 이상 돼야 분양이 가능해진다.분양이 가능한 공정률도 2009년 60%,2011년에는 80%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후분양제 의무화 이전까지는 해마다 시범단지(공정률 80% 이상)를 선정키로 했다.
올해는 주공 인천 동양지구와 서울시 장지·발산지구 아파트 일부가 시범단지로 뽑혔다.공정률 80%는 골조와 옥탑공사를 마치고 내부 마감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 실제 샘플 주택을 보여줄 수 있는 단계다.
류찬희기자 chani@
오는 2007년부터는 모든 공공부문 아파트에 후분양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관련기사 20면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는 후분양을 강제하지 않지만 공공택지 공급과 국민주택기금 차등 지원을 통해 후분양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이에 따라 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경우 2007년부터 공정률이 40% 이상 돼야 분양이 가능해진다.분양이 가능한 공정률도 2009년 60%,2011년에는 80%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후분양제 의무화 이전까지는 해마다 시범단지(공정률 80% 이상)를 선정키로 했다.
올해는 주공 인천 동양지구와 서울시 장지·발산지구 아파트 일부가 시범단지로 뽑혔다.공정률 80%는 골조와 옥탑공사를 마치고 내부 마감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 실제 샘플 주택을 보여줄 수 있는 단계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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