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펀드 새달 첫선

선박펀드 새달 첫선

입력 2004-02-03 00:00
수정 2004-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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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출시가 예고돼 관심을 끌었던 ‘선박 펀드 1호’가 드디어 다음달 중순께 일반투자자들에게 선을 보인다.7년간 연 6.5%의 수익률을 무조건 보장해주는 데다 세제 혜택까지 주어져 실질 수익률은 8%대로 추산된다.1년짜리 은행 정기예금의 두배 수준이다.은행 이자에는 만족하지 못하면서 주식투자는 왠지 불안해 꺼리는 투자자라면 선박펀드 투자를 고려해볼 만하다.당장은 중도환매가 안되는 점이 흠이지만,펀드가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언제든지 사고팔 수 있다.

한국선박운용㈜은 2일 “우리나라는 물론,동북아 최초인 선박펀드 상품을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인가받았다.”면서 “다음달 중순께 대우증권을 통해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박펀드란

‘부동산 리츠’와 기본개념은 같다.투자대상이 땅이 아닌 배라는 점만 다르다.우선 선박투자회사(페이퍼컴퍼니)가 일반에게서 끌어모은 투자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을 토대로 뮤추얼펀드를 조성한다.이렇게 조달한 돈으로 새 배를 주문·구입하거나 중고선박을 사들여 해운회사에 배를 빌려준다.임대수입이 늘수록 수익이 짭짤해져 뮤추얼펀드의 수익률은 올라가게 된다.쉽게 말해 투자자는 쌈짓돈만 내면 전문 투자회사가 복잡하고 비싼 선박투자를 알아서 해준다.선진 외국에서 발달된 금융기법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선박펀드 1호는 현대중공업이 건조중인 30만DWT급 유조선에 투자한다.이 배를 약 804억원에 사들여 현대상선에 장기임대키로 했다.일반 개인투자자에게서 유치할 예정인 돈은 배값의 20%인 161억원.나머지 70%는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의 대출금,10%는 현대상선의 투자금으로 충당된다.

●3억원까지는 전액 비과세

선박펀드 1호는 아직은 투자자들에게 생소하다는 점을 감안,‘원리금 보장형’으로 설계됐다.만기는 7년.원금을 투자한 뒤 7년간 매년 배당수익을 받는 형태다.배당수익률은 연 6.5%로 확정됐다.투자원금(3억원까지)의 배당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된다.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아닌,16.5%(주민세 포함)의 배당세 분리과세가 이뤄져 유리하다.이같은 세제혜택까지 감안하면실질수익률은 8%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만약 현대상선이 부실해지더라도 ‘배’를 회수해 다른 해운회사에 빌려주거나 팔면 되는 만큼 투자가가 원리금을 떼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그렇더라도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최소한 6개월∼1년간은 투자자금이 묶인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현행법상으로는 선박펀드의 증시 상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따라서 재정경제부는 올 상반기중에 ‘유가증권 상장거래 규정’을 고쳐,선박펀드도 일반 뮤추얼펀드처럼 상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허용해줄 방침이다.일러야 올 하반기에나 상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다.그때까지는 중도환매가 안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2-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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