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은 2일 자신이 근무하는 증권사의 법인 및 개인 계좌를 이용해 120억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한 S증권사 직원 김모(36)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6월부터 2002년 6월까지 Y증권사의 법인 계좌와 개인 위탁계좌를 이용,126억원에 달하는 한·중간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사 법인계좌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는 입·출금자의 내역이 확인되더라도 개인이나 수출입업체가 아닌,증권사로 표시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증권투자로 위장하기 쉽다는 점을 이용한 신종 수법이다.
서울세관은 “김씨는 6개의 계좌를 개설,모두 900여차례에 걸쳐 불법 자금거래를 알선하고 이를 주식투자 자금으로 속였다.”면서 “Y증권에서 S증권사로 옮긴 뒤에는 이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오승호기자 osh@
서울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6월부터 2002년 6월까지 Y증권사의 법인 계좌와 개인 위탁계좌를 이용,126억원에 달하는 한·중간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사 법인계좌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는 입·출금자의 내역이 확인되더라도 개인이나 수출입업체가 아닌,증권사로 표시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증권투자로 위장하기 쉽다는 점을 이용한 신종 수법이다.
서울세관은 “김씨는 6개의 계좌를 개설,모두 900여차례에 걸쳐 불법 자금거래를 알선하고 이를 주식투자 자금으로 속였다.”면서 “Y증권에서 S증권사로 옮긴 뒤에는 이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오승호기자 osh@
2004-02-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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