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휘발유 불법 판매 일제단속

유사 휘발유 불법 판매 일제단속

입력 2004-02-03 00:00
수정 2004-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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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세녹스 등 유사 휘발유 제품을 주택가나 도로변 등에서 불법으로 저장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5일까지 홍보활동을 펼친 뒤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16∼29일 시내 주택가와 도로변,가내공장 등에서 세녹스 저장 및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세녹스의 ℓ당 가격이 990원으로,휘발유(1350원)보다 360원가량 싼 데다,지난해 11월 연료첨가제가 석유사업법상 가짜 휘발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 이후 허가없이 세녹스를 저장 및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적발 시설은 제거하는 한편,관계자는 입건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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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2004-02-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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