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휘발유 불법 판매 일제단속

유사 휘발유 불법 판매 일제단속

입력 2004-02-03 00:00
수정 2004-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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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세녹스 등 유사 휘발유 제품을 주택가나 도로변 등에서 불법으로 저장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5일까지 홍보활동을 펼친 뒤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16∼29일 시내 주택가와 도로변,가내공장 등에서 세녹스 저장 및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세녹스의 ℓ당 가격이 990원으로,휘발유(1350원)보다 360원가량 싼 데다,지난해 11월 연료첨가제가 석유사업법상 가짜 휘발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 이후 허가없이 세녹스를 저장 및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적발 시설은 제거하는 한편,관계자는 입건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장세훈기자

2004-02-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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